고객센터
1661-7022
| 편입뉴스 |
| 2005-2 대구대 편입학 모집요강 편입전형 | 2005.06.15 | 5877 | |||||||||||||||||||||||||||||||||||||||||||||||||||||||||||||||||||||||||||||||||||||||||||||||||||||||||||||||||||||||||||||||||||||||||||||||||||||||||||||||||||||||||||||||||||||||||||||||||||||||||||||||||||||||||||||||||||||||||||||||||||||||||||||||||||||||||||||||||||||||||||||||||||||||||||||||||||||||||||||||||||||||||||||||||||||||||||||||||||||||||||||||||||||||||||||||||||||||||||||||||||||||||||||||||||||||||||||||||||||||||||||||||||||||||||||||||||||||||||||||||||||||||||||||||||||||||||||||||||||||||||||||||||||||||||||||||||||||||||||||||||||||||||||||||||||||||||||||||||||||||||||||||||||||||||||||||||||||||||||||||||||||||||||||||||||||||||||||||||||||||||||||||||||||||||||||||||||||||||||||||||||||||||||||||||||||||||||||||||||||||||||||||||||||||||||||||||||||||||||||||||||||||||||||||||||||||||||||||||||||||||||||||||||||||||||||||||||||||||||||||||||||||||||||||||||||||||||||||||||||||||||||||||||||||||||||||||||||||||||||||||||||||||||||||||||||||||||||||||||||
|
1. 모집인원
※ 1.학과(전공)선택 및 배정 : 학부(학과군) 단위로 지원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학부(학과군) 내에 개설된 학과(전공) 중 반드시 1개를 선택하여야 하며 한번 선택한 학과(전공)는 변경할 수 없음. 2.체육•레저학부는 전공별 지원자 수에 따라 모집인원을 배정.
2. 전형일정
3. 지원자격
▣ 일반학생전형 1. 일반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에서 2학년(4개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또는 해당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 이상 취득(예정)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이상 취득(예정)자 4.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70학점이상 취득(예정)자 ▣ 취업자특별전형 1.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2. 고등학교 졸업후 아래 기관에서 1년 이상(2005. 8. 31 기준) 재직중인 근로(종사)자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마.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사.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 아.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자. 영농종사자(읍?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차.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학사편입전형(정원외) 1.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3. 독학사과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4.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5. 기타 법령에 의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농?어촌 학생특별전형(정원외)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전적대학(전문대학 포함) 입학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특별학사학위과정특별전형(정원외) 1. 물리치료학전공 : 전문대학 물리치료학과 졸업자로서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자 2. 보건환경학전공, 보건행정학전공 가.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관련기관에서 근무중인 자 ※ 관련학과 및 관련기관에 대한 사항은 본교 입학처로 문의바람.(☎053-850-5252) ▣ 군위탁생 (정원외) 전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탁 추천을 받은 자
4. 전형방법
※ 지원자수가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에 미달 될 경우에는 영어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전적대학 성적으로 선발.
5. 지원방법
1. 전적대학의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다만, 학사편입은 본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동일학과(전공)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다만, 학사편입은 2005년 8월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3. 본교내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 서류 제출 기한 : 2005. 7. 20(수) 17:00까지 본교 입학처에 우편도착 또는 방문 제출.
※ 1.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는 제출일까지의 평점평균이 기재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 전적대학 취득학점이 70학점 미만인 지원자의 경우 : 전적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 이상 취득(예정) 사실 증빙서류 제출 3. 취업자특별전형 및 특별학사학위과정특별전형 지원자 중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경력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만, 출신대학으로부터 해당 증명서에 ‘야간’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한 경우 중복기간 경력 인정
7. 고사안내
※ 수험생은 고사(영어, 면접, 실기) 당일 수험표(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사진부착)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 ▣ 영어고사 1. 목 적 : 대학수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를 평가. 2. 내 용 : 객관식 40문항(문법20%, 어휘30%, 독해50% 내외로 구성) 4지 선다형 3. 고사시간 : 50분 ▣ 면접고사 1. 면접내용 가. 성취목표 지향 및 성실성 나. 창의적 사고 다. 표현력, 문제해결 및 논리적 사고 라. 태도 및 정서적 안정성 2. 면접방법 : 면접관과 수험생간의 다대다 질의?응답 방식. ▣ 실기고사 1. 예능계
2. 체능계(스포츠•건강과학전공 지원자 제외)
가. 실기종목 및 배점
나. 배점 기준
8. 선발기준
1. 전형요소별 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2. 전형요소 중 한 개의 고사라도 결시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되, 체능계 실기고사는 결시한 종목만 0’점 처리. 다만, 지원자수가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에 미달 될 경우에는 영어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전적대학 성적으로 선발. 3. 동일 야간 모집단위에서 일반학생전형 또는 취업자특별전형 모집결과 어느 한쪽이 미달 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취업자특별전형 또는 일반학생전형 지원자중에서 충원. 4. 보건과학부는 각 전공별 모집결과 미달 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인원에 관계없이 전체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전공 구분 없이 고득점자순으로 충원. 5. 체육?레저학부는 전체모집 인원 전공별로 지원자수에 따라 배정하여 선발하며, 어느 한 전공이 미달 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타 전공 지원자 중에서 전체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전공 구분 없이 고득점자순으로 충원. 6.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지원자격에 미달되거나 현저히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합격 처리.
9. 동점자 처리 기준
10. 전형료
※ 지원자수가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인원에 미달되어 영어, 면접, 실기고사 등 전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형 기본경비(5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서접수 시 기재한 지정계좌로 추후 환불.
11.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1. 전형유형별 반영방법 가. 학사편입 : 전적대학의 전학년 성적 반영 나. 일반학생, 취업자특별전형 및 특별학사학위과정특별전형 :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학년 성적을 반영하고, 일반대학 2년 이상 수료자는 제출일까지의 전적대학 성적 반영. 다만, 방송통신대학 등 당해 대학의 2005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에 의하여 성적산정이 늦어 본교가 정하는 최소지원학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확인에 의하여 제출일까지의 성적만을 반영 2. 평점평균 반영방법 가. 성적표에 기재된 평점평균 또는 평점평균과 평균점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평점평균을 본교가 정한 『전적대학성적 백분율 환산점수표』 에 의하여 반영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나. 성적표에 평균점만 기재된 것은 평균점(100점 만점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다. 성적표에 평점평균과 평균점이 없이 등급(A, B, C, D 등)만 기재된 것은 등급을 아래와 같이 점수화하여 이수단위와 같이 반영
라. 성적표에 각 학기별로 평균점이 기재된 것은 학기별, 과목별 이수단위와 평균점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 평균점을 그대로 반영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위 경우로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
<전적대학 백분율 환산표>
12. 근무(경력)점수 산출 방법 (취업자특별전형, 특별학사학위과정특별전형 지원자만 해당)
1. 취업자 근무기간의 기산일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날부터 함. 2.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경력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만, 일반대학의 야간학과인 경우 출신대학으로부터 해당증명서에‘야간’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중복기간 경력 인정. 3. 근무기간 산출 기준일은 2005. 8. 31 을 기준. (근무경력 합산 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을 1개월로 산정.) 4. 재직(경력)기간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납입기간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통부분만 인정. 다만, 영농종사자는 농지소유기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취득기간을 인정. 5. 특별학사학위과정전형 지원자는 산업체 재직여부와는 무관하며 재직근무(경력) 년수가 있을 경우에는 경력점수를 부여. 6. 군인 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방위산업체 근무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상당하는 복무기간은 산업체 근무기간에서 제외. 다만, 직업군인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상당하는 복무기간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인정. 7. 원서제출당시 재직(경력포함)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2005. 8. 31 현재기준)을 조회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자는 합격 또는 입학 취소. 8. 근무(경력)년수에 따른 점수배점은 아래와 같음.
13. 추가합격자 발표 및 납입금 환불
▣ 추가합격자 발표 1. 기간 : 2005. 8. 5(금) ~ 8. 10(수) 2. 방법 : 등록마감 후 미등록 또는 납입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에 위 기간동안 계속적 으로 추가합격 및 등록 실시. 다만, 추가합격자 최종통보는 2005. 8. 10(수) 24:00까지만 실시. ▣ 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 1. 기간 : 2005. 8. 8(월) ~ 8. 10(수) 은행 창구영업시간 내 ※ 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요청서는 늦어도 2005. 8. 10(수) 16:00까지 입학관리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53-850-5158~9) 또는 이-메일(ipsi@daegu.ac.kr)로 송부 2. 대상 및 환불금액 : 개인사정에 의하여 본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 기간 중에는 납입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환불하고 2005. 8. 11(목)부터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 3. 환불신청장소 : 본교 입학처 (경산캠퍼스 성산홀 8층) 4.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요청서 (본교 소정서식) 1부 나. 본교 납입금 영수증(납입필 영수증) 다. 환불자 본인 신분증(대리인의 자격으로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환불자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 라. 본인 도장(대리인일 경우는 반드시 본인과 대리인의 도장을 지참) 5. 기타 1) 입학관리팀에 직접 환불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 당일 환불(은행창구 마감시간 내) 2) 팩스나 이-메일로 환불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 홈페이지>입학안내>공지사항에서 「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 입학관리팀에 환불 구비서류를 FAX(053-850-5158~9)나 이-메일(ipsi@daegu.ac.kr)로 전송 - 신청자는 환불 구비서류 전송 10분 후 도착 및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전화(053-850-5252)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 - 환불금은 환불 구비서류 접수 시점에 따라 환불(송금)처리 • 16:00까지 제출할 경우 : 당일 환불(송금) • 16:00이후 제출할 경우 : 익일 환불(송금)
14.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입력사항(학력, 성적,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위•변조, 대리시험, 지원자격 미달, 부정행위, 복수지원 위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 2.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착오, 누락 및 주소의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3.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또는 환불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된 자를 뺀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해 사정한 모집단위별 예비합격후보자로 충원. 4. 미등록 충원 합격자 선발기간에 입학원서‘연락처’란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험생 스스로가 대처. 5.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6. 편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필한 자라도 학력조회 결과 당해학기 졸업(수료)이 불가능 한 자와 학력 미 인정학교 출신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 7. 이미 접수된 서류는 일반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8. 합격자 중 2005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05. 9. 2(금)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를 입학처(경산캠퍼스 성산홀 8층)에 추가로 제출. 9. 모든 수업은 경산캠퍼스에서 실시. 다만, 재활과학대학 및 보건과학부 수업은 대구캠퍼스에서 실시. 10. 소수점 처리방법 :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11.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권법 및 출입국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출국해서 해당국가에 유학하여 수학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공부한 자라야 하며 다만, 국내의 외국대학 분교 졸업(예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12. 편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에서 정하여 시행.
15. 기타사항
1.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은 본교 『편입학학점인정에관한규정』에 따름. 2. 편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법과대학 및 사범대학은 15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3. 사범대학으로 편입학한 자는 본교에 개설되는 교직과목(20학점)을 필히 이수(이미 이수한 일부 과목은 인정받을 수 있음)하여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4. 사범대학이 아닌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 한 경우에는 교직과목이수와 상관없이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5. 편입학생은 전과할 수 없음. 6. 전적대학의 학과와 본교 지원학과(부)가 동일하지 않거나,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이 본교 졸업학점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거나 사범대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수업년한(4개 학기)이 초과될 수도 있음. 7. 경산캠퍼스에는 2,125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있으며, 경산캠퍼스에서 수업하는 편입생을 대상으로 일부 인원을 수용 함. 자세한 사항은 비호생활관 행정팀(☎850-5272~4)으로 문의. 8. 본교의 보건과학부를 졸업하고 관련학위를 취득하여도 의료관계법에 의한 의료기사 등 국가고시취득 지원자격은 부여되지 않음. 9. 장학제도 : 학업성적우수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영어우수장학금 등 23종의 교내장학금과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금, 금옥장학금 등 60여종의 교외장학금이 있음.
16. 원서접수 안내
1. 접수 기간 : 2005. 7. 11(월) ~ 7. 14(목) 18:00까지 2. 접수 절차 및 방법
3. 군위탁생은 방문접수.
※ 유의사항 1. 재직(경력 포함)사항 입력 시 증빙자료가 있는 사항만 입력 2. 출력한 수험표는 사진을 부착하여 고사(영어, 면접, 실기)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반드시 지참. 3. 제출서류는 2005. 7. 20(수) 17:00까지 본교 입학처에 우편도착 또는 방문하여 제출.
17. 2006학년도 편입학 실시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입학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2006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전기 1회만 실시
|
|||||||||||||||||||||||||||||||||||||||||||||||||||||||||||||||||||||||||||||||||||||||||||||||||||||||||||||||||||||||||||||||||||||||||||||||||||||||||||||||||||||||||||||||||||||||||||||||||||||||||||||||||||||||||||||||||||||||||||||||||||||||||||||||||||||||||||||||||||||||||||||||||||||||||||||||||||||||||||||||||||||||||||||||||||||||||||||||||||||||||||||||||||||||||||||||||||||||||||||||||||||||||||||||||||||||||||||||||||||||||||||||||||||||||||||||||||||||||||||||||||||||||||||||||||||||||||||||||||||||||||||||||||||||||||||||||||||||||||||||||||||||||||||||||||||||||||||||||||||||||||||||||||||||||||||||||||||||||||||||||||||||||||||||||||||||||||||||||||||||||||||||||||||||||||||||||||||||||||||||||||||||||||||||||||||||||||||||||||||||||||||||||||||||||||||||||||||||||||||||||||||||||||||||||||||||||||||||||||||||||||||||||||||||||||||||||||||||||||||||||||||||||||||||||||||||||||||||||||||||||||||||||||||||||||||||||||||||||||||||||||||||||||||||||||||||||||||||||||||||
| 다음글 | 2005-2 탐라대 편입학 모집요강 | |
|---|---|---|
| 이전글 | 2005-2 경원대 편입학 모집요강 |
오늘 하루 열지 않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