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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대학교 2010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 ||||||||||||||||||||||||||||||||||||||||||||||||||||||||||||||||||||||||||||||||||||||||||||||||||||||||||||||||||||||||||||||||||||||||||||||||||||||||||||||||||||||||||||||||||||||||||||||||||||||||||||||||||||||||||||||||||||||||||||||||||||||||||||||||||||||||
| 편입전형 ㅣ 2009.12.08 ㅣ 6215 | ||||||||||||||||||||||||||||||||||||||||||||||||||||||||||||||||||||||||||||||||||||||||||||||||||||||||||||||||||||||||||||||||||||||||||||||||||||||||||||||||||||||||||||||||||||||||||||||||||||||||||||||||||||||||||||||||||||||||||||||||||||||||||||||||||||||||
Ⅰ. 모집단위 및 인원
Ⅱ. 전형일정
Ⅲ. 지원자격 1. 일반편입학 (정원내) 가. 모집학년 : 3학년 나. 지원자격: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하고 70학점(계절학기 포함)이상 이수(예정)한 자 단, 취득학점이 70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 1/2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졸업소요학점이 기재된 규정 또는 학칙사본 첨부) (2) 국내․외 소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과정의 70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4)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과정을 졸업(예정)한자로 교육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6) 기타 교육법에 의하여 3학년 편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정원 외 편입학 가. 학사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자 (가) 국내․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학사학위과정), 원격사이버대학(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술대학(학사학위과정)의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나) 평생교육법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나. 농․어촌학생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자로 신입학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 (나) 국내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한 자 다. 전문계고교졸업자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전문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 (나) 국내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한 자. 라. 재외국민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 신입학 당시 재외국민과 외국인학생전형으로 입학하여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내소재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한 자 (나) 국내소재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순수외국인은 선발하지 않음 마. 군위탁 편입학 (1) 모집학년 : 3학년 (2) 지원자격 : 군위탁생규정(대통령령 제 17158호)에 의거 선발되어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자로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예정)자 ※ 학력취득(졸업, 학위수여, 수료, 학점취득 등) 예정 기준은 2010년도 2월 28일 이전임 3. 지원방법 가. 전적대학의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모집학부(과)에 지원할 수 있으며, 모든 전형 및 모집 단위간 이중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전적대학에서 징계된 자와 본 대학교 재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 할 수 없다. 단, 본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학사편입학 및 일반편입학에 지원 할 수 있다. 다. 학사 편입학의 경우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나 학사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다. 라. 공인영어(TOEIC, TOEFL)성적이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Ⅳ. 전형방법 1. 전형방법 및 배점
2. 전형요소 가. 전적대학 성적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는 본교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반영한다. (1) 일반 편입의 경우 타 대학에서 3학년 편입 후 지원한 자의 백분위 성적은 최초대학 1,2학년 성적으로 한다. 단, 3학년 1,2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는 3학년 성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타 대학 1개 학기 이하 이수 후 학점은행제 등에 편입한 자는 최종기관 백분위성적만 인정한다. (3) 타 대학 2개 학기 이상 이수 후 학점은행제 등에 편입한 자는 전적대학 및 최종기관 백분위성적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4) 타 대학 일반 편입후 학사편입학 지원자는 최종대학 백분위성적만 인정한다. (5)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이 없는 경우 공인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비교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을 적용한다. (6) 서류제출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성적은 전형요소(전적대학 성적)로 반영되지 않는다(단, 지원자격과 관련한 취득예정 학점은 인정됨)
나. 공인영어 점수 (1) 공인영어 점수는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공인영어 인정 범위는 TOEIC, TOEF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도착한 공인영어 성적 점수만 인정함(공인영어 인정기간내에 응시하고 발표된 성적과 서류 제출시 제출한 공인영어 성적만 인정) (3) 공인영어 점수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4) 공인영어 성적 산출방법 공인영어성적에 대한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하여 반영한다.
※ 공인영어 인정 기간 : 2008. 1. 13 ~ 2010. 1. 12(서류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 편입학 전형에서 기관 TOEFL 및 TOEIC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TOEIC Bridge 및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도 TOEIC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면 접 (1) 1단계 전형에 합격한 수험생은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2) 면접은 학부(과)별 면접내용을 면접위원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진행하며, 전공지식 습득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3)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농․어촌학생편입학, 전문계고교졸업자 편입학, 군위탁 편입학 지원자 중 지원 학부(과)와 동일한 전공 또는 동일 학부(과)의 전공적합성을 평가한다. (4) 지원자의 전적대학 학부(과)와 본교 지원학부(과)의 전공 적합성(관련성)평가는 제출한 성적증명서 상의 이수교과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선발 방법 및 기준 가. 1단계전형에서 모집단위별 4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1단계 합격자로 선발한다. 나. 모든 편입학전형은 성적총점 석차 순으로 선발한다. 최종합격자 선발시 총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하고 모집 유동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공인영어 점수 미제출자 및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라. 합격자 중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학부(과) 예비순위자 중에서 편입학전형 성적총점 석차 순으로 충원한다. 마. 편입학전형 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본 대학교 입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바. 동점자 처리기준 (1) 일반편입학, 학사편입학, 농․어촌학생편입학, 전문계고교졸업자편입학 (가)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 (나)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백분위 성적 우수자 (다) 면접성적 우수자 (라) 동일계열 지원자 이․공학계열 : ① 이․공학계열 ② 인문․사회계열 ③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 ① 인문․사회계열 ② 이․공학계열 ③ 예․체능계열 (마) 위 “(라)”항까지 같을 경우 본 대학교 입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재외국민 편입학 (가) 공인영어 성적 우수자 (나) 면접성적 우수자 (다) 위 “(나)”항까지 같을 경우 본 대학교 입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Ⅴ. 지원자 제출서류 1. 일반,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졸업자, 재외국민, 군위탁 편입학
※ 사진(3Cm× 4Cm)은 스캔하여 등록 ※ 학력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2. 학사편입학
※ 사진(3Cm× 4Cm)은 스캔하여 등록 ※ 학력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Ⅵ. 전형료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대학에서 부담함 ※ 1단계 불합격자에 대하여 2단계 전형료(10,000원)를 반환함(2단계 면접 결시자는 전형료 환불 불가) Ⅶ.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 주관회사
2.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및 서류 제출 안내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2010. 1. 5(화) 09:00 ~ 1. 8(금) 17:00까지 나. 서류 제출 : 각 전형별 제출서류를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제출한다. 다. 서류 제출기한 : 2010. 1. 12(화) 17:00까지 도착 서류만 인정 라.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불합격 처리한다. 3.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입학원서 인터넷 접수시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웹 사이트(www.jinhak.com)의 안내 사항을 참조할 것 4.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원서의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하며 입력사항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 및 지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자결제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접수가 완료된다. 다. 입학원서 작성후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입력 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나, 전형료 결제 후 접수된 입학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지원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인터넷 원서접수 주관회사에 회원 가입시 회원약관과 원서접수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서접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인터넷접수는 24시간 접수이며 단, 접수마감일에는 17 : 00까지임 ※ 원서접수 마감시간에는 사용량이 많아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 1시간전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험표 분실 시 언제든지 원서접수 사이트(www.jinhak.com)에 LOG IN 하여 새로 출력이 가능함. 바. 출력한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지원 사항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공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아. 인터넷 원서접수시 편입학원서 수험표를 출력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제출서류를 2010. 1. 12(화) 17:00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하여 제출한다. 자. 원서접수시 전적대학 학력조회에 동의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5. 문의사항 및 안내 각종 문의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주관회사에서 지원하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성명을 기재 한 후 문의사항을 기재하면 기재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로도 문의사항을 안내받고 해결할 수 있다. Ⅷ. 지원자 유의사항 1. 공통사항 가. 원서접수시 입력한 정보는 입학관련업무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에 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입학업무와 관련된 메일 및 SMS발송 등 정보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입학학기부터 최소 2년(4학기)이상으로 한다. 다. 편입학 원서접수 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에 총 취득학점, 총 취득평점평균 백분위성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라. 제출 서류와 전형료는 어떠한 경우(지원자격미달 등)에도 반환되지 않으니 모집요강에 명시된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접수 완료된 편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마. 편입학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누락, 오기 및 구비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위조 및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중이라도 입학을 취소 한다. 사. 지원자 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아. 최초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자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자. 편입학 원서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기재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추가 합격 통지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모든 편입학전형에서 졸업(이수)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학위취득 및 졸업(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이 되어도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카. 지원자 서류 제출 안내 ■ 인터넷 원서접수 후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한 후, 해당 제출서류 동봉하여 발송함 ■ 제출기한 : 2010. 1. 12(화) 17:00까지 등기우편 도착 [등기우편은 1. 12(화)까지 도착 서류만 유효] ■ 제출처 : (우) 412-7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길 100 한국항공대학교 입학관리팀 편입학 담당자 앞 ※ 배달사고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출서류 및 미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타. 편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차후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파. 편입학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입학 후 전과·복수전공·부전공을 할 수 없다. 하. 편입학 전형결과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편입학 관련사항은 본교 입학위원회 등 관련 교내 규정 등에 의한다. 2. 재외국민 편입학 유의사항 가. 합격자에 한하여 국내․외 전적대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을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 한 후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나. 제출서류 이외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 입학원서에는 전형기간 중에 연락이 될 수 있는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현지 번역사무소 또는 정부기관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후 주재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단, 영문서류의 경우 한글 번역은 필요 없으나 주재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가 한글로 번역 및 공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 불가함) 마. 편입학 전형결과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편입학 관련사항은 본교 입학위원회 등 관련 교내 규정 등에 의한다. Ⅸ. 미등록 추가충원 가. 편입학 등록포기로 인한 충원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 내에 실시한다. 나. 합격자 중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학부(과) 예비순위자 중에서 편입학전형 성적 총점 석차 순으로 충원한다. 다. 추가합격자는 2010. 2. 17(수) ~ 2. 22(월)에 개별 통보한다. 라. 추가합격자로 통보받은 수험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만 편입학이 허가되며, 추가합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추가합격자는 소정의 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며 차순위 자에게 합격사실을 통보한다. Ⅹ.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마감일 2010. 2. 22(월)까지에 타 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사실을 통보 받고 본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즉시 본교 입학관리팀 (02) 300- 0228, 0229, 0051, 0052, 0494로 등록포기 의사를 먼저 연락한 후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본 대학교에 등록한 후, 타 대학에 추가합격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우리 대학교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금 환불 절차에 따라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등록금 환불 절차 (1) 본 대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등록금 환불 신청” 선택 (2) LOG IN 후 개인정보 입력 (3) 원서접수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로 SMS 인증받은 후 인증번호 입력 (4) 성명, 지원학부(과), 환불금액 등 확인한 후 환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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