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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한성대 편입학 모집요강 | ||||||||||||||||||||||||||||||||||||||||||||||||||||||||||||||||||||||||||||||||||||||||||||||||||||||||||||||||||||||||||||||||||||||||||||||||||||||||||||||||||||||||||||||||||||||||||||||||||||||||||||||||||||||||||||||||||||||||||||||||||||||||||||||||||||||||||||||||||||||||||||||||||||||||||||||||||||||||||||||||||||||||||||||||||||||||||||||||||||||||||||||||||||||||||||||||||||||||||||||||||||||||||||||||||||||||||||||||||||||||||||||||||||||||||||||||||||||||||||||||||||||||||||||||||||||||||||||||||||||||||||||||||||||||||||||||||||||||||||||||||||||||||||||||||||||||||||||||||||||||||||||||||||||||||||||||||||||||||||||||||||||||||||||||||||||||||||||||||||||||||||||||||||||||||||||||||||||||||||||||||||||||||||||||||||||||||||||||||||||||||||||||||||||||||||||||||||||||||||||||||||||||||||||||||||||
| 편입전형 ㅣ 2006.12.12 ㅣ 6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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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한성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 1. 전형일정
※ 합격자 발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아울러 본교 지정업체의 ARS(자동응답/사용료 수험생부담) 등을 통하여 함께 발표합니다.
2. 지원 및 선발방법 1. 지원방법 가. 지원학과(부)는 제1지망만 허용하며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전적대학 학과/전공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계 특별전형은 제외) 다. 인터넷 원서접수
2. 선발방법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총점순으로 선발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단위내의 불합격자 중에서 총점순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나.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은 본교 편입생선발 사정원칙 및 본교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다.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 직전에 재학한 대학의 성적만 반영합니다. 단,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대학에서 한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라. 전적대학성적 반영시 기본점수 적용 -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 학사일정으로 접수기간내 전적대학 성적증명서(4학기 이상)를 제출할 수 없어, 전적대학 성적증명서(3학기)와 개인별 성적표(2006학년도 2학기)를 제출한 경우
3.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2007. 1.12(금) 17:00까지 우편발송(2007. 1.12일자 소인 유효) 또는 본교 입학정보팀(우촌관 4층)을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며(불합격 처리),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 및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4. 서류제출 방법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5. 인터넷 원서접수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수험생(본인) 사진을 부착한 후 고사 당일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험표의 사진은 사전에 제출한 입학원서의 사진과 동일해야 하며, 분실시 본교 입학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에 접속/재출력 가능합니다.) 6. 입학원서의 기재사항 중 모집단위의 변경은 불가능하니, 접수전(전형료 결제전)에 반드시 입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등록 - 합격자 발표 후 등록에 따른 안내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한 자는 지정기간내(2007. 2. 9 ~ 2. 13)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지정기간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다음 순위자에게 추가 합격사실이 통보되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입 영수증은 등록금 납부 즉시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보훈장학생의 경우,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본교 재무회계팀(우촌관 3층)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포기자의 경우, 본교에 합격을 하였으나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 본교 입학정보팀(우촌관 4층)으로 『등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02-760-4215 또는 등기우편 발송] 8. 추가합격 - 추가합격 통보기간은 2007. 2.14(수) ~ 2.15(목)까지이며, 최종 등록마감은 2007. 2.21(수) 16:30까지 입니다. ※ 원서접수시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류 및 누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9. 환불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입학전형 기간이 다른 타대학의 전형에 합격(추가합격 포함)하여 부득이 본교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환불기간[2006. 2.14(수) ~ 2.21(수)]내에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 최종 등록마감일인 2007년 2월 21일(수)은 최종 추가합격자의 등록업무만을 실시하므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2006년 2월 15일(목) 18:00 이전까지 본교 홈페이지의 등록사이트를 통해서 환불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며, 또한 정해진 환불기간이 경과한 후의 등록금 환불에 대하여는 교육부령 제842호〔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금액(입학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 본교 등록자 최종 통계 마감 관계상 『2007년 2월 15일(목) 18:00 이후부터 2007년 2월 28일(수)까지 발생한 등록금 환불신청』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2일(금)에 일괄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업무가 불가한 관계로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환불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서 접수는 가능함) 10. 모든 수험생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고사실 및 대기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11. 일반학부(과) 수험생은 고사 당일 수험표(3개월이내 촬영 사진부착)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동사무소 발급 임시주민등록증만 허용)을 지참하여야 하며(필기도구는 본교에서 지급), 수험표 분실시 인터넷원서접수싸이트에서 재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고사 OMR 답안지에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동사무소 발급 임시주민등록증) 미소지자는 필기 및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3. 고사시작 시간 이후에는 고사장 입실이 절대 불가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4.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 편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2007년 2월 28일(수) 17:00까지 졸업증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당해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15. 합격자에 대해 추후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편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16. 편입학생 중 전적대학에서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지원한 학과(부,전공)가 동일계열인 경우에도 4학기만 인정하며, 본교에서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17. 야간학과(부)를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은 야간강좌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18. 취득학점 미달 및 제출서류 또는 입력사항의 허위기재나 변조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19. 전적 대학의 학점 인정과목이 적을 경우(전공학점 등) 졸업학점 부족으로 이수학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정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 760-5800 / FAX : 02) 760-4215 (http://enter.hansung.ac.kr)
4. 일반편입학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지원자격
3.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 ※ 현재 소속대학에서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증명 발급담당자가 재학(또는 휴학) 증명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날인한 것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평점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수기 작성시 증명서 발급 부서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학사일정 등으로 4학기이상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2007. 1. 12(금)까지 2006학년도 2학기 개인별 성적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편입학원서 1부 - 3개월이내 촬영 사진부착(스티커 사진은 안됨) ☞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 받아 날인(또는 수입인지 부착)된 것은 제출 가능합니다. 단, 인쇄상태가 양호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료
5. 전형요소 및 배점
※ 예술대학 의생활학부는 일반학과(부)와 동일하게 전형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원서접수시 본인이 입력한 전적대학의 학력 및 성적이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고사(영어시험)시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6. 전적대학 환산점수 득점표
7. 예능계학과(부) 실기고사 내용
※ 본교에서 지정한 복장 미비자는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5. 농어촌학생 특별편입학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정원외)
2. 지원자격〔이수 학부(과)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신입학시 농/어촌학생(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3.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 ※ 현재 소속대학에서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증명 발급담당자가 재학(또는 휴학) 증명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날인한 것을 제출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평점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수기 작성시 증명서 발급 부서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학사일정 등으로 4학기이상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2007. 1. 12(금)까지 2006학년도 2학기 개인별 성적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편입학원서 1부 - 3개월이내 촬영 사진부착(스티커 사진은 안됨) 라. 최초 입학대학의 농/어촌학생(정원외) 특별전형 합격자 확인서 1부 (별도 양식 없으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합격자임이 확인만 되면 됨) //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 받아 날인(또는 수입인지 부착)된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인쇄상태가 양호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료
5. 전형요소 및 배점
※ 제출한 서류와 원서접수시 본인이 입력한 전적대학의 학력 및 성적이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고사(영어시험) 시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6. 전적대학 환산점수 득점표 - p. 7 참조
7. 예능계학과(부) 실기고사 내용 - p. 7 ~ 8 참조
6.
실업계 특별 편입학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정원외)
2. 지원자격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신입학시 실업계(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전적대학 동일 전공계열(상경/공학)의 학과(부)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 ※ 현재 소속대학에서 수료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증명 발급담당자가 재학(또는 휴학) 증명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날인한 것을 제출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평점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수기 작성시 증명서 발급 부서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학사일정 등으로 4학기이상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2007. 1. 12(금)까지 2006학년도 2학기 개인별 성적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편입학원서 1부 - 3개월이내 촬영 사진부착(스티커 사진은 안됨) 라. 최초 입학대학의 실업계(정원외) 특별전형 합격자 확인서 1부 (별도 양식 없으며, 실업계 특별전형 합격자임이 확인만 되면 됨) //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 받아 날인(또는 수입인지 부착)된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인쇄상태가 양호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료
5. 전형요소 및 배점
※ 제출한 서류와 원서접수시 본인이 입력한 전적대학의 학력 및 성적이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고사(영어시험)시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6. 전적대학 환산점수 득점표 - p. 7 참조
7. 군위탁 편입학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한 인원만 해당 모집단위로 선발합니다.
2. 지원자격 -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다음(1 ~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또는 예정자) ①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4학기(계절학기는 제외하며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함) 이상 수료(2학년 2학기까지 수학)하고, 70학점[계절학기 이수(예정)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 ② 국내외 정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제출서류 ① 편입학 원서에 증명사진(3cm×4cm)을 부착해야 한다 ②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 학년) 각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 첨부된 <서식 7>에 기입하여 제출 ④ 학업계획서 1부 : 첨부된 <서식 8>에 기입하여 제출 ⑤ 국방부장관 추천서 1부 : 국방부장관의 군위탁생 추천 공문으로 대체함. 4. 전형료
5. 전형방법 - 면접 100% (면접구술시험에 불응하면 불합격 처리됨) - 다대일 면접진행 : 면접 일정점수(100점만점 50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8. 학사편입학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편입전 대학에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본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부,전공)에 편입학하였을 경우, 승인인원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단, 지식정보학부는 제외) ※ 모집인원이 미충원될 경우, 타학과(부, 전공)으로 이관 충원함. 2. 지원자격〔이수학부(과)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가. 국내/외의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시간제 등록이나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자격인정자
3.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 평점평균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수기 작성시 증명서 발급 부서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다. 편입학원서 1부 - 3개월이내 촬영 사진부착(스티커 사진은 안됨) 라. 학사학위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 받아 날인(수입인지 부착)된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인쇄상태가 양호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료
5. 전형요소 및 배점
※ 제출한 서류와 원서접수시 본인이 입력한 전적대학의 학력 및 성적이 상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고사(영어시험)시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습니다.
6. 전적대학 환산점수 득점표 - p. 7 참조
7. 예능계학부(과) 실기고사 내용 - p. 7 ~ 8 참조
9.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편입학 (2학년, 3학년)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Majors and Number of Students for Admission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정원의 제한없이 모집함.
The following students are accepted without regard to the number limit. - The students, who have defected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and are applied to the Law of Protection and Settlement Aid for them or - Foreign students, whose parents are foreigners or - Korean residents at overseas and foreigners who have comple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s at foreign countries for more than 12 years
2. 지원자격 Qualification -〔이수학부(과)에 관계없이 지원가능〕(regardless of any major studied) 가. 2학년 편입(Applicants for Sophomore) -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 이수자 Those who have finished one academic year at a regular 4-year college or university - 국내/외 정규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Those who have finished a regular 3-year college - 국내/외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Those who have finished a regular 2-year college 나. 3학년 편입 (Applicants for Junior) -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이수자 Those who have finished two academic years at a regular 4-year college or university - 국내/외 정규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Those who have finished a regular 3-year college - 국내/외 정규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Those who have finished a regular 2-year college 3. 제출서류 Application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가. 국내대학에서 편입 Admission from Domestic College ① 최종학교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은 사본 제출요망) 1부 Certificate on College Years Finished(The Original and a Korean Translation sealed by a notary public)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원본 및 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은 사본 제출요망) 1부 Record of Transcript from the last College Attended(The Original and a Korean Translation sealed by a notary public) ③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학 증명서 1부 Certificate on College Years Started for Foreign students or Korean Who Have Studied Abroad ④ 편입학원서(3개월이내 촬영 사진부착-스티커 사진은 안됨) Application for transfer student(Form provided by the university. Please paste your passport photograph taken within 3 months, otherwise, a casual sticker photograph can not be admitted.) ⑤ 외국인등록증 및 시민권사본(부/모/학생-외국인의 경우) Copy of foreigner's register certificate or citizenship of the applicant and his or her parents(In the case of genuine foreigner) ⑥ 유학비자(외국인의 경우) Study visa(In the case of genuine foreigner) ⑦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정보증증명서 및 미화 $10,000 이상(1개월 이상) 예치된 통장사본(외국인의 경우) 각 1부 Certificate of employment or business registration of financial guarantor, Certificate of property taxation, Certificate of financial guaranty and Copy of bank book (internationa students) with the deposit of US$ 10,000 (for over one month) ※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팩스 발급 받아 날인(또는 수입인지 부착)된 것은 제출 가능합니다. 단, 인쇄상태가 양호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You can submit the certificates received by fax from a village office, if they includes an official seal or an affixed official stamp. Otherwise, please make sure that the certificates by fax can be distinguishable and readable clearly.
나. 외국대학에서 편입 Admission from Foreign Domestic College ① 최종학교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은 사본 제출요망) 1부 Certificate on College Years Finished(The Original and a Korean Translation sealed by a notary public)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원본 및 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은 사본 제출요망) 1부 Record of Transcript from the last College Attended(The Original and a Korean Translation sealed by a notary public)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각 1부 Certificate issued by Foreign Affairs/Immigration Office ④ 외국인등록증 및 시민권사본(부/모/학생-외국인의 경우) Copy of foreigner's register certificate or citizenship of the applicant and his or her parents(In the case of genuine foreigner) ⑤ 유학비자(외국인의 경우) Study visa(In the case of genuine foreigner) ⑥ 호적등본(외국인은 한국국적 말소된 것) Family census register (In the case of foreigner, Korean nationality should be erased) ⑦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정보증증명서 및 미화 $10,000 이상(1개월 이상) 예치된 통장사본(외국인의 경우) 각 1부 Certificate of employment or business registration of financial guarantor, Certificate of property taxation, Certificate of financial guaranty and Copy of bank book (international students) with the deposit of US$ 10,000 (for over one month) ⑧ 재외국민등록필증 사본(부/모/학생-재외공관이 인정한 ‘거주사실확인서’로 대치 가능함) 각 1부 One Copy of certificate of registered overseas Korean of the applicant and his or her parents(Certificate of tenure issued by embassies and legations abroad is available as a substitute) ⑨ 편입학원서(3개월이내 촬영 사진부착-스티커 사진은 안됨) Application for transfer student(Form provided by the university. Please paste your passport photograph taken within 3 months, otherwise, a casual sticker photograph can not be admitted.)
※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팩스 발급 받아 날인(또는 수입인지 부착)된 것은 제출 가능합니다. 단, 인쇄상태가 양호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You can submit the certificates received by fax from a village office, if they includes an official seal or an affixed official stamp. Otherwise, please make sure that the certificates by fax can be distinguishable and readable clearly.
4. 전형료 Application Fee
5. 전형요소 및 배점 Admission Procedure and Points
본교에서는 공정한 시험관리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기기(휴대폰 등) 소지 금지 고사실에서 통신기기(휴대폰, PDA, 호출기 등)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휴대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합니다.
2. 본인 확인 절차 협조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야 하므로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3. 시험 종료 전 퇴실 금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부정행위 간주자 가. 대리시험(퇴실 및 사법처리) 나. 폭력 및 위협행위자(퇴실 및 사법처리) 다. 음주자(퇴실 조치) 라.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마. 기타 감독위원이 현저한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위협행위를 하는 자(퇴실 및 사법처리) 바. 기타 부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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