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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국 교육대 편입학 주요사항 | |||||||||||||||||||||||||||||||||||||||||||||||||||||||||||||||||||
| 편입전형 ㅣ 2004.12.14 ㅣ 6849 | |||||||||||||||||||||||||||||||||||||||||||||||||||||||||||||||||||
지원자격 학사편입 학사학위를 취득(또는 취득예정)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고 '중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 중 적어도 하나를 취득(취득예정)한 자. (기타 지원자격은 해당학교 모집요강 참조) 특별편입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 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 임용 후보자명부에 등 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법률 제 3458호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입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미임용자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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